4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18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뒤 입법예고 단계에 있다.
앞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지난 4월부터 추진했으나 국회 주변부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자녀인 이주아동의 신분을 규정하고 의료급여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호대상인 아동은 일반 아동들처럼 적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 등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1991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부모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교육권·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 무국적·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2만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정책으로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무려 4000건이 넘게 올라왔을 정도로 네티즌들의 관심은 말 그대로 뜨겁다.
네티즌 박모씨는 “불법체류자보다 현재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세금은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모씨는 “진행 중인 무상급식도 철폐하는 마당에 불법체류자 아동 복지라니요. 결사 반대합니다”라고 밝혔으며, 신모씨는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불법체류자 자녀는 전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자 자녀라 할지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애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도움 받은 나라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반대 쪽도 전혀 일리가 없는 의견은 아니다.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도 삭감했다가 우회지원해주는 등 국내 복지가 엉망이다 보니 왜 불법체류자 자녀까지 지원해주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본다”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에 최악의 상황은 막자는 측면에서 건강, 교육에 대한 권리만 묶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그래도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많아 홈페이지에 저희 입장을 올릴 생각이다. 얼핏 보면 반대 의견이 많아 보이지만 찬성하는 분들의 전화도 적지 않게 걸려 온다”며 “이 법안은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만 됐을 뿐, 아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찬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자녀인 이주아동의 신분을 규정하고 의료급여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호대상인 아동은 일반 아동들처럼 적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 등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1991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부모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교육권·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 무국적·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2만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정책으로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무려 4000건이 넘게 올라왔을 정도로 네티즌들의 관심은 말 그대로 뜨겁다.
네티즌 박모씨는 “불법체류자보다 현재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세금은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모씨는 “진행 중인 무상급식도 철폐하는 마당에 불법체류자 아동 복지라니요. 결사 반대합니다”라고 밝혔으며, 신모씨는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불법체류자 자녀는 전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자 자녀라 할지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애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도움 받은 나라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반대 쪽도 전혀 일리가 없는 의견은 아니다.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도 삭감했다가 우회지원해주는 등 국내 복지가 엉망이다 보니 왜 불법체류자 자녀까지 지원해주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본다”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에 최악의 상황은 막자는 측면에서 건강, 교육에 대한 권리만 묶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그래도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많아 홈페이지에 저희 입장을 올릴 생각이다. 얼핏 보면 반대 의견이 많아 보이지만 찬성하는 분들의 전화도 적지 않게 걸려 온다”며 “이 법안은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만 됐을 뿐, 아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찬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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