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서울YMCA가 서울 23개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74명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인권 실태를 방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킬 경우 보장되는 주 1회 유급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조사대상 알바생 141명 중 51%(70명)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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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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