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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1년, 창조경제 밑거름이 되다] (2) 산업단지 규제 개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1 17:28

수정 2014.12.21 21:34

작업장·문화·복지시설 복합입주 허용해야
기존 구역별 업종 규제 근로·레저 경계 허물어 근로자 친화적 환경 필요


산업단지는 과거 '공돌이.공순이'라는 단어로 낮춰 불렸지만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유통, 교육, 자원비축 등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산업 집합체로 바뀌면서 회색빛 굴뚝 이미지를 벗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환경은 더 바꿔야 하고 규제는 더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를 명제로 인식하고 올 한 해 산단의 입지규제 개선에 상당한 땀을 흘렸다. 복합구역 도입, 입주업종 확대, 지가(地價)차익 환수 개선 등 산업융합.첨단화 및 창조경제 정책에 맞춰 규제완화를 추진한 것이다.

■융·복합 업종 허용 등 입주규제 합리화

산업부는 우선 산단에 복합구역을 도입해 융.복합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입주규제를 합리화했다.
산단을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으로 구분한 뒤 구역별로 입주 업종을 엄격히 제한했던 기존 산집법에 산업.지원.공공시설 통합 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예컨대 반월시화단지 D사는 산단 내에 있어도 식당, 체육관 등 복지.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량으로 20분, 걸어선 80분을 이동해야 했다. 용도별로 구역을 구분 짓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그러나 일과 여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융합업종이 늘어나 '근로+레저' '제조+서비스'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직적인 용도별 구역 구분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요구, 융복합 공간 수요 증가 등 최근의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업장 건물에 커피숍을 넣거나 같은 건물에 제조공장, 문화.전시관, 도.소배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산단에 복합구역을 추가했다. 이곳엔 제조시설(작업장)과 편의시설(마트 등), 문화.레저공간, 교육.연구공간,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등을 혼합 배치할 수 있다.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설계가 가능해지면서 근로자 친화적 산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지가차익 환수제도 개선

산업부는 또 지가차익 환수제도를 개선해 용도변경과 관련된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다.

산집법은 산업단지 내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환수해 산단에 재투자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지가상승분의 100분의 50 이상 규모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현물) 형태로 환수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환수방식 제한 및 큰 환수규모는 기업엔 상당한 무게였다. 산단 바깥의 토지.시설 납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지가 상승과 함께 부담하던 공공시설 설치 의무는 이중규제라는 지적이었다.

산업부는 여기서 '산업용지 및 시설'로 환수방식을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산업단지 외 현물 등도 탄력적으로 인정했다. 기업이 공공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면 그 비용을 지가환수액에서 차감토록 함으로써 기업부담 합계를 지가차익의 50% 수준으로 조정했다.

■지식산업 업종 13종→20종 확대

산업부는 아울러 산단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융합.연계효과가 높은 고부가 서비스 위주'로 넓게 봤다. 이렇게 되면 산집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식산업 범위는 현행 13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시장 및 여론조사업, 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 7종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넓은 부지 혹은 다른 사업장과 이격거리가 필요한 비제조업의 경우 기준건축면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시설변경 없이 같은 산단 내에서 이사한다면 기존 계약 변경만으로 가능토록 개선했다.
공장설립 시 인허가서류 제출 의무 간소화, 지식산업센터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 등도 추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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