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쌍용차 4개 차종 11만여대 '바퀴 비틀림' 리콜

박하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6 17:21

수정 2014.12.26 17:56

렉스턴·카이런·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해당
코란도 연비 보상은 소송 마무리 후 결정

쌍용차의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스포츠가 바퀴 비틀림 등의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쌍용차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7일 사이 제작된 4개 차종, 총 11만2920대를 리콜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조향 부품인 볼조인트가 이탈되거나 파손되는 결함에 따라 바퀴 비틀림 또는 바퀴 잠김 현상으로 정상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행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이번 리콜에 대해 우편으로 시정 방법을 알릴 계획이고 국토부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안내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자동차 소유주에게 리콜사항을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차주는 쌍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후륜 좌우 볼조인트를 교환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비용을 보상신청할 수 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코란도의 소비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연비 보상 문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되는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비 보상안을 내놨다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6월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코란도 스포츠 구매자 720명은 쌍용차가 생산한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똑같은 차종을 두고 두개의 기관에서 상이한 판단을 내렸다는 부분이 제조사 입장에서 매우 아쉽다"라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보상 문제와는 별개로 제원표상의 연비를 정정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김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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