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의식해 구성에 난항.. 자원외교 국조와는 딴판
29일부터 국회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대원칙이다.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지 못하면 개혁이 영영 물 건너갈 수도 있다. 2016년은 총선, 2017년 대선이 있는 까닭이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에야 가까스로 특위 위원 명단을 짰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14명의 위원은 여야 7명씩 동수로 맡는다. 특위는 본회의 의결 이후 100일간 활동하고, 1회에 한해 25일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의 산하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도 구성하지 못했다. 대타협기구는 여야가 각각 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등 모두 8명씩을 지명하고 정부 소관부처 장이 4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여야는 이처럼 합의해 놓고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다음 총선을 생각해야 하는 그들로선 선뜻 나서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게다. 특히 새누리당은 소속의원 158명 전원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가장 앞장섰던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국회의원 누구 하나 총대를 메려 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공격수 위주로 일찌감치 확정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위원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국민대타협기구도 30일로 잡아놓은 데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대타협기구는 구성을 완료한 뒤 90일 이내에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특위에 이례적으로 입법권을 부여,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의된 내용을 법안으로 성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이 공직사회의 눈치만 봐선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다. 이번에는 욕을 먹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개혁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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