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편의점에 설치된 ATM의 앞문 틈새를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열고 돈다발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40)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8번에 걸쳐 총 1400만원 상당을 편의점 안팎에 설치된 ATM에서 챙겨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일당을 받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다 배달 중 교통사고를 내고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오전 2∼3시께 영업을 하지 않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편의점만 노렸다.
김씨는 배달하러 다니면서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장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현장답사'까지 했다. 일반인은 ATM 잠금장치를 힘으로 열기가 쉽지 않지만 180㎝에 큰 체격인 김씨는 힘으로 ATM을 부쉈다.
그는 한 번 범행에 성공하자 점차 대범해졌고, 검거 3개월 전 다시 배달 중 교통사고를 낸 이후 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에는 편의점 안 사무실로 들어가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아예 저장장치를 뜯어내는가 하면 이동 중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 8일 '편의점 바깥 현금인출기를 강제로 뜯어내고 현금을 훔치려다 도망간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잠복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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