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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하이패스 단말기에 꽂아선 안 돼 '왜?'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9 15:15

수정 2014.12.29 15:15

앞으로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 신용(체크)카드는 후불 하이패스카드와는 달리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아서는 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이나 선불교통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일반 창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구간 고속도로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에 한해 신용(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신용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아 통행료를 지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카드는 고속 결제 처리를 위해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고용량 IC칩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이패스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운영체제도 설치돼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카드에 비슷한 IC칩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하이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신용카드는 IC칩이 저사양인데다 금융 거래를 위한 프로토콜만 들어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와 같이 후불 교통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은 일반창구에서만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신용카드사와 제휴,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가입·발급받아야 하지만 대체로 신용카드 기능이 들어있지 않으며 하이패스 결제용으로만 만들어진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후불 하이패스카드의 경우 단말기에 꽂은 채 빼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실될 경우 신용기능이 있으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후불 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금까지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교통카드(전국호환 교통카드 포함)에 국한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방식을 신용(체크)카드로 확대,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및 그에 따른 소요시간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30일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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