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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응급처치, 체온 상승 위해 알코올? '절대 금지'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31 08:32

수정 2014.12.31 08:32

저체온증 응급처치
저체온증 응급처치

'저체온증 응급처치'

저체온증 응급처치법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저체온증이란 중심 체온이 35℃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낮은 기온의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지만 극한의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저체온증의 경우 특별한 약은 없고 환자의 체온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환자를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

우선 환자를 추위에 노출된 장소로부터 대피시키고 환자의 의복을 제거 후 따뜻한 옷으로 교체한다.
바람이 부는 경우 바람을 차단하거나 불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저체온증의 경우 따뜻한 물과 고열량의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고 마른 담요나 이불로 몸(몸 전체 혹은 목, 가슴, 사타구니 부위)을 감싸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모든 저체온증 환자에게는 환자를 마사지 하거나 손으로 문지르는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램프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일부러 손이나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뜨거운 물이나 패드를 손이나 발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차가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서 전체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삼간다.

특히 체온 상승을 위해 알코올을 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따뜻한 물 등 음식물을 섭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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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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