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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응급처치, ‘음주’ 저체온 유발 쉬워 ‘산행 시 음주 금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31 11:15

수정 2014.12.31 11:15

저체온증 응급처치, ‘음주’ 저체온 유발 쉬워 ‘산행 시 음주 금물’

저체온증 응급처치 저체온증 응급처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산행계획을 세우면서 저체온증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체 전체가 저온에 노출돼 발생하는 저제온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겨울 산행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인체의 열소실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특히 눈이나 강한 바람 등의 기후상태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고, 배출되지 않은 땀으로 젖은 의복이나 신발을 장기간 착용하고 있으면 물의 높은 전도율 때문에 체열의 소실이 진행된다. 저체온증의 증상은 초기에는(34~35도) 단순 떨림증상이 발생하고, 34도 이하로 떨어지면 판단력 장애, 기억력 감퇴, 말이 어눌해질 수 있다.
33도 이하에서는 운동 조절 능력이 없어지고, 무감정증이 생기며 호흡수가 증가하고, 31도 이하에서는 신체가 자체적으로 열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고, 30도 이하에서는 심장에 무리가 생겨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경우 일단 환자에게 더 이상의 열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젖은 옷은 제거하고 추운 환경에서 환자를 이동시킨다. 더운 공기나 더운 수액, 더운 물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며,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상 체온이 될 때까지 경과 관찰하면서 다른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이밖에도 겨울철에 온도가 내려가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게 되어 기온이 높은 여름철보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등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무리한 산행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줄 경우 평소와 다르게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산행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한 뒤 하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음주시에는 체온저하에 대한 신체의 조절능력을 저하시켜 저체온증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산행시 음주는 피해야 한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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