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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동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대법원 상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1 11:32

수정 2015.01.01 11:32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성동구는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한 고법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과거 대형마트를 백화점, 쇼핑몰 등 다른 업태와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한 말임에도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

지자체가 대형마트 임대매장으로 입점한 점포에 대해 영업제한 처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매장은 대형마트의 일부분에 불과해 별도의 통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규제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업자들의 매출 증대효과가 불명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증거와 근거가 부족하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성동구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사법부의 하급심(제1,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생발전'이라는 법 제정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고법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향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6개사가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