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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세 면제 관련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1 12:26
수정 2015.01.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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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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