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운영자금 압박 등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주택사업은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사업 완료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보증 가입 사업장은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등 이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하고 있다.
다만 도로나 철도 등 공공부문 공사의 경우 차질이 우려된다. 동부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은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1092억원) △동남권 물류단지 개발 신축공사(1117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 건설공사(823억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공사-2구간 및 주차장공사(965억원) 등이다.
현재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는 1700여사, 3100억여원에 달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동부건설의 대금 미지급 등으로 협력사 줄도산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다.
여기에다 건설 불황으로 대형 건설사 조차 영업이익이 크게 준 건설업계 역시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등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 건설사 12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3·4분기 경영실적 분석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5% 감소한 1조9590억원이었고 영업이익률은 2.3%에서 1.0%로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3.3%(한국은행 상장기업 경영분석 기준)보다 크게 밑돌았다.
또 세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634억원과 -1982억원을 기록해 여전히 적자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수익성·성장성이 악화된 것은 그동안 현안으로 지적돼 온 공사물량 부족과 건설업의 열악한 수익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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