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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시간당 5천 580원’ 7%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2 09:00

수정 2015.01.02 09:00

2015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시간당 5천 580원’ 7% 인상

2015년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이르면 올해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장기 계약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덜 줘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일급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는 2015년에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