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5일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해 발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가입 시 친척이나 지인인 보험설계사로부터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등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기재내용 확인 없이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을 할 경우, 또 전화모니터링에서도 형식적 절차로 생각해 전부 '예'라고 답변할 경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 답변 전 반드시 관련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해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약관의 내용은 사전적인 개념에 비해 제한적으로 해석 되는 경우가 있기에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뜻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약관 상 '입원'은 의사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국내외병원에 입실하여 의사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자택 및 통원치료 가능 등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 되지 않거나, 입원시 치료내역이 해당 질병에 대한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입원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보험만기가 도래하기 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실제 지금(예상)금액 등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만기시 피보험자가 생존했을 경우 지급되는 만기환급금(배당금)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에 예시금액의 변동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과 다른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2012다 47784 판결)한 바 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기예금금리 또는 약관대출이율이 계속 하락해 만기환급금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며 "약관상 순보험료(또는 해약환급금 등)가 약관대출이율(또는 정기예금이율)로 부리, 만기환급금이 적립되는 경우는 예시된 금액보다 만기환급금이 적게 돼 보험가입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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