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은 허위이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작성부터 유출까지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검찰 수사가 나왔다. 조 전 비서관이 비선으로 기획하고,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유출했으며, 이와 별도로 최·한 경위가 유출했다는 것이 검찰수사의 요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관련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됐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는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측근을 통해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박 경정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문건들은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이 중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건 내용과 관련해 검찰은 이른바 '십상시 모임'은 물론 '박지만 EG회장 미행설'도 허위라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자작극'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스스로도 문건 신뢰수준이 '언론사 정보보고' '감찰 로데이터'와 유사하다고 진술했다. 정윤회씨와 나머지 고소인 간 통신자료를 분석하고 모임장소로 지목된 강남의 J중식당 예약장부 중식당 예약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문건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도 일부 드러났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청와대 문건들을 며칠간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위와 최모 경위(사망)가 박 경정 몰래 문건을 유출해 언론사와 한화그룹 정보담당자 등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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