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제약회사가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 부과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6 10:22

수정 2015.01.06 10:22

세무당국이 제약회사가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오츠카제약(주)이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오츠카제약은 지난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두 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했다. 이 설문조사의 대가로 의사 858명에게 합계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따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감사원은 오츠카제약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된 79개사를 취합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츠카제약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는 2013년 1월 세무조사를 벌여 이 회사가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억8000만원과 법인세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해당 조사는 각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과 관련한 임상 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의사들에게 접대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M사 대표이사는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조사를 처음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심히 반(反)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오츠카제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1부에 배당됐다.


한편 오츠카제약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일부 품목이 약가인하 조치를 당하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