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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독점개발권 회수 투자유치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6 15:36

수정 2015.01.06 15:36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개발 중인 송도 6·8공구의 독점개발권을 회수해 투자유치 및 매각에 나선다.

이에 따라 송도 6·8공구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151층 인천타워 건립 사업도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경제청은 6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자인 SLC와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6·8공구 가용토지 228만㎡(약 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인천경제청은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초고층 건축물 신축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2010년부터 SLC에서 독자개발권을 회수하는 협상을 벌여왔다.



인천경제청은 SLC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결국 독자개발권을 회수하는 합의를 이끌어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SLC은 그동안 송도 6·8공구 개발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운영비 등 860억∼87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회수토지 228만㎡(약 69만평) 중 34만㎡(약 10만평)을 SLC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그동안 들어간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토지를 당초 매각가격인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해 SLC에 매각키로 했다. 매각대금은 5년간 분납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투입비용 대비 개발 회수비용인 내부수익률(IRR)을 15% 초과분에서 12%로 낮추고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했다.


또 SLC와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 법원을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국내법원으로 이관키로 합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에 회수한 194만㎡의 토지에 앵커시설 유치 및 매각할 계획이다.


지창열 인천경제청 송도개발계획총괄과장은 "SLC이 송도 6·8공구를 빠른 시일내 개발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며 "미흡한 기반시설과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 기투입비 등을 고려해 토지가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