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보령제약, 상표권 분쟁서 휴온스에 '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6 17:12

수정 2015.01.06 17:12

'세리나제' vs. 셀레나제, 법원 "상표 유사성 인정"
보령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휴온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두 상표의 외관과 호칭 중 하나라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 사용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보령제약이 휴온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지난 1999년 2월 19일 소염제인 '세리나제' 상표를 출원, 이듬해 등록을 완료했다. 휴온스는 2013년 7월께 비오신코리아와 면역증강제인 '셀레나제(selenase)'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상표로 주사제 등을 판매해왔다.



이에 보령제약은 "휴온스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셀레나제 상표가 기재된 제품을 폐기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휴온스는 "보령제약이 2008년 7월 31일 비오신코리아와 셀레나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 해당 제품을 판매한 뒤 계약기간 종료로 휴온스가 동일 제품의 새로운 독점판매계약을 맺자 그동안 행사하지 않았던 상표권을 행사해 권리를 남용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해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측 상표는 모두 4음절의 비교적 짧은 단어라 유사하다"며 "특히 피고측 상표는 읽는 사람에 따라 '세레나제' 혹은 '세리나제'로 발음 될 수 있어 일반인에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된 상표의 제품 모두 약제에 해당되는 점, 약제의 경우 그 형상 등을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의사나 약사들도 의약품의 호칭 방법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 상표와 문제가 된 상표의 상품 역시 유사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비오신코리아와 문제가 된 상표 제품에 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는 이미 1992년 세리나제 상표를 출원해 2000년 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계속해 이 사건 상표권을 보유해왔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휴온스는 항소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