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2016학년도부터 서울시에 있는 일반계 고교는 입학금을 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일반계 고교의 입학금은 1인당 1만4100원으로 이를 면제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10억원 규모의 재정수입이 줄어든다. 특성화고의 경우 연간지금도 입학금을 받지 않고 있고 특목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다. 입학금 면제 대상학생은 7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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