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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으로 조현아 前부사장 등 3명 법정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7 15:03

수정 2015.01.07 15:44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여모 대한항공 상무, 국토교통부 감독관 등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대한항공 회항사건'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객실 승원부 여모 상무(58),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54)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 가도록 하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검찰은 항공기 출입문을 폐쇄한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 직위를 이용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247명의 승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연착에 이르는 등 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여 상무를 통해 조사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도, 지시성 질책을 계속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함께 기소된 여 상무는 지난해 12월6일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에게 허위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이틀 후 국토부에 제출할 확인서도 꾸며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가 압수수색 당시 직원들의 PC를 바꿔치기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토부의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 상무와 조 전 부사장이 공무집행방해의 공범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국토부 김모 감독관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 조사를 마친 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김 감독관은 여 상무와 30여차례 통화하고 1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 참여연대가 수사를 의뢰한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좌석 승급 혜택 등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