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올해 부터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만이 중앙부처 과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역량평가 대상 직위는 3511개(본부 1730개, 소속기관 1781개)로 경호실, 국정원, 경찰청 등은 제외된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결과는 역량평가 통과자에게만 과장 보직을 부여할지 단순히 인사참고 자료로만 활용할지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30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중앙부처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의무화했다.
혁신처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창강빌딩(12층)에 과장급 역량평가센터를 새로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실시해 부처의 인사 운영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발표·집단토론·서류함기법·1:1역할 수행 등의 기법을 활용해 실제 직무에서 과장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6가지 공통역량(정책기획·성과관리·조직관리·이해관계조정·의사소통·동기부여)을 구비했는지를 다수의 평가자가 측정한다.
혁신처 관계자는 "지난 6년 동안 2322명이 과장급 역량평가를 받은 결과 탈락률이 24%에(563명 탈락)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며 "앞으로 연공서열에 의한 자동 승진이나 인맥 관리를 통한 정실 임용의 여지가 차단돼 정부 내 역량기반 인사관리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