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강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정당.. 8개 건설사 모두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7 17:13

수정 2015.01.07 17:13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4대강 사업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낸 8개 건설사 모두 패소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건설사 19곳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이었고,나머지 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현대건설은 '담합은 없었고, 설령 담합을 인정한다고 해도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건설사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입찰 참가 의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력 공구를 미리 결정하고 그대로 낙찰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입찰담합은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해 가격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들의 참가를 제한했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담합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현대건설 측 주장에 대해서는 "건설사들 사이에 경쟁이 있었다면 현대건설은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건설과 함께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던 나머지 7개 건설사들은 지난 해 10∼11월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