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해당된다. 일예로 산재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규로 대출받는다면 상환기간 5년 동안 100만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이 1000만원이고,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원이다.
세대 당 융자 한도액(대학학자금 융자금 포함)은 2000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 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올해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88-0075)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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