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3%→2% 인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8 08:37

수정 2015.01.08 08:37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실질적 생활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해당된다. 일예로 산재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규로 대출받는다면 상환기간 5년 동안 100만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이 1000만원이고,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원이다.

세대 당 융자 한도액(대학학자금 융자금 포함)은 2000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 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올해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88-0075)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