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고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소비자원 등 공인기관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 2000년 1674건에서 2005년 2600건, 2010년 3618건으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의료분쟁 진상규명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의료 지식이 매우 전문적일뿐 아니라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환자가 질병, 마취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흐릿한 상태여서 불법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실상 증거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거나 합의에 그치는 실정이다.
의료인 입장에서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수술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록을 즉시 남기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과실이 없어서도 해명이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CCTV를 촬영하는 데 있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교육용 내지 보안상의 이유로 수술실 CCTV 촬영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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