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8 11:10

수정 2015.01.08 11:10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씨(63)로부터 빌린 돈 중 3000만원을 갚지 않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밝히며 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