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씨(63)로부터 빌린 돈 중 3000만원을 갚지 않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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