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中企 근로자, 우리사주 6년 이상 보유땐 근소세 100%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8 12:00

수정 2015.01.08 12:00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에 돈을 추가로 출연하면 이를 '임금 상승'으로 간주,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방안'이 이달 중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대전에 위치한 ㈜삼진정밀을 방문, 기업인·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장기적인 노사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생적 노사관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 근로감독 면제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단위 사업장은 4000만원, 단체 사업장은 6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도 결국 노사가 같은 배를 타고 공동운명체가 돼 보다 좋은 일터를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오늘날의 기업환경 속에서 외부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생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