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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원·진료 불만 1899-9350에서 상담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8 14:20

수정 2015.01.08 14:20

올해부터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이 불성실한 진료 등 의료 관련 불만이 있거나 애로가 발생했을 때 환자고충 콜센터(1899-9350)로 전화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가 8일 밝혔다.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이 '환자고충상담 서비스'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진행하다. 전화를 걸면 전문상담원이 직접 상담해주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연결해준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6시30분까지 운영된다.

서울시 강종필 복지건강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지만 환자권익을 위해 전문적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옴부즈만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처음"이라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해 환자권리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시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의료민원을 환자권리 옴부즈맨이 조정해주는 '의료민원 자문·재심의' 제도를 다음 달 중 일부 시립병원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민원 자문·재심의는 시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워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의료민원을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도다. 2월 중 일부 시립병원에 시범 실시 후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지매체, 장소, 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진료비나 제증명수수료 등 일부 주요항목은 가격비교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자권리교실인 '토마토(토크로 마주하는 환자권리 토크'의 줄인말)' 사업도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월 1회 시립병원 시민참여위원회, 환자, 의료인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좋은 의사·약사 10가지 원칙' 등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