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종북콘서트' 신은미씨 강제출국 요청..황선 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8 16:43

수정 2015.01.08 16:4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8일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재미동포 신은미씨(54)를 강제출국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국은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 출국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보수단체인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지난해 11월 신씨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황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