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국은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 출국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보수단체인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지난해 11월 신씨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황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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