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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 마사회 압수수색.. 용역경비 직원 동원 관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9 17:27

수정 2015.01.09 17:27

경찰이 9일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마사회 본사 등애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과천 마사회 본사와 서울 용산지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마사회가 용역경비 직원을 동원해 본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킨 것이 경비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경비원을 동원했다며 경비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용산구 주민들은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개장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마사회는 지난해 6월 화상경마장을 기습 개장, 그해 9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정식 개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