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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법무법인 강호 조정욱 대표변호사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5 10:33

수정 2015.01.16 22:47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부터 4대강 입찰담합까지 다양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대리하고 자문하면서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44·사법연수원 27기·사진)는 15일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공정거래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사건('4대강 사건'), 현대모비스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사건, 노스페이스 최저가격유지행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어 냈다.

그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없다"면서도 지난 연말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로 확정된 4대강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건으로 꼽았다. 이어 "4대강 사건을 수행하며 담합의 부당한 관행과 규모를 보면서 놀랐고, 공정거래 확립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새삼 절감했다"고 회고했다.


또 부품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현대모비스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대리점주가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함께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어서 의미있었다"고 했다.

이같은 성과에는 그의 공정거래 실무경험과 연구가 밑바탕이 됐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200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에 대한 연구에 매달렸다.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중견로펌에서 지재권·공정거래 실무를 쌓았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법·제도와 사건을 해외에 소개하는 책도 펴냈다. 제목은 '디지털네트워크 경제에서의 혁신과 경쟁'. 그가 2005년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에 제출한 졸업논문을 해외 유명 출판사에서 눈여겨보고 출판을 제안했고, 논문 내용을 발전시켜 책에 담았다.

그는 "이때까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며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펴냈는데 어느 독자로부터 관심과 격려의 e메일을 받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꾸준히 그의 길을 넓혀가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도메인분쟁 조정위원을 역임했고, 공정위에서 경쟁정책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엔 제13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조 변호사가 최근 주목하는 분야는 업계의 화두가 된 '특허괴물, 지적재산권 남용, 공정거래와 지적재산권' 문제다.
그는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이 판결로 확정돼도 피해구제가 충분히 되지 않거나 위법행위가 다시 반복되는 사례를 봤다"며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경우도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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