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단발성 악재에 발목잡힌 코스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8 18:29

수정 2015.01.18 18:29

시장 곳곳에 출몰한 '단발성' 악재에 주가가 흔들리면서 코스닥기업들이 '악소리'를 내고 있다. 단기적으로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6일까지 손해배상 소송 피소된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4곳이었다. 또 추징금을 부과받거나 공시번복 등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업체들도 각각 2곳이었다.

안국약품은 전날 장 마감 후 세무조사(2011~2013년)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7억5000만원 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이날 주가도 전일 대비 50원(0.4%) 하락하는 등 3일 연속 약세장을 지속했다.

재영솔루텍도 지난 13일 인천세관으로부터 과세감면부호 오류 및 생산 지원비용 과세누락 등을 이유로 35억 가량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11%에 해당한다.

재영솔루텍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금형업체로, 올초 남북경협 테마주로 주가가 상한가로 3번 치솟는 등 상승랠리를 펼쳐왔다. 하지만 추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회사 측은 추징금은 단순 기재오류로 인한 문제로, 납부 예정인 관세 및 부가세 29억원 가량은 추후 환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두로만 약속된 것인데다 가산이자 금액은 환급이 확정되지 않아 투자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3·4분기 소폭 흑자로 돌아섰지만 상반기 모두 영업적자가 발생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영솔루텍 관계자는 "관세와 부가세는 환급을 받기로 세관청에게 구두로 약속받은 것이어서 공식문서는 없다"며 "가산세는 관세법의 행정구제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