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변 변호사 징계', 대한변협 "정해진 것 없어"...권영국 징계설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1 09:34

수정 2015.01.21 09:35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1일 "일부에서 마치 징계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상임위에서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일부 유출되면서 오해를 불러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라면서 "논란을 우려해 상임위 논의를 마칠 때까지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결과의 일부분만 유출되면서 오해를 사게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거짓진술과 진술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권영국(52)·김유정(34)·김태욱(38)·송영섭(42)·이덕우 변호사(42)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고, 최근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국 변호사 286명은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이 변론권 침해"라는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권영국 변호사 등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징계요구된 5명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정당한 변론권의 일부라고 판단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건에 대해서는 '권 변호사 등이 당초 알려진 것 보다 과한 행동을 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과한 행동이 있었다 해서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볼 수 것인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서 다소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조사내용을 유출할 것 같다"라고 의심했다.

한편 민변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삼간 채 일단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도 변협의 최종결론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집회보장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실력으로 방해했다면, 그 뒤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경찰이 져야한다"면서 "법원 판결문을 무시한 경찰관은 그대로 두면서 판결문을 집행한 변호사를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