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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연말정산 여야 협의해 소급적용…'백기' 든 정부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부양가족 공제 축소나 출산장려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액을 여야 입법으로 소급적용해 돌려주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실제 다자녀 중산층 가구 등의 '세금폭탄'이 현실로 속속 드러나자 전례가 드문 '소급적용'을 실시키로 당정 간 합의한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그동안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간이세액표 변경과 출산장려세 부활·부양가족 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설익은 땜질 정책은 오히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부의 입장 변화를 놓고 당내 친박-비박계 간의 갈등, 당정간 갈등 현상이 초래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원안고수 방침에 심상치 않은 민심이반을 목격한 새누리당이 소급적용 카드를 먼저 꺼내들고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는 '백기'를 들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날 오후 긴급 협의를 갖고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을 소급적용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부터 공식 회의석상을 통해 압박한 '소급적용' 카드를 끝내 관철한 것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장 '긴급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입장으로,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기존 연말정산 논란 수습대책으로 제시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출산공제 부활 △연금보험 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관련 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당정이 IMF 당시 유가환급 소급적용 외에 전례가 없는 소급적용을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협의해 입법조치하고 정부가 따른다'는 방식으로 발표한 것은 극단적인 처방 없이는 성난 민심을 달랠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휴지기인 1월을 지역구에서 보내면서 민심을 직접 목격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때마다 "정부가 사고치고 당이 매번 수습하냐"며 정부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전날 기획재정부를 국회로 불러 "국민들이 이렇게 불만인데 소급적용을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고 청와대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갖은 '땜질정책'으로 성난 민심을 돌릴 수 없었던 정부는 결국 '여야가 입법조치하면 정부가 이를 따른다'는 방식으로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0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변화라면 (매월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형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 것임을 밝혔다.

안 수석은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세법개정은 서민 감세를 위해서 단행했던 것"이라며 "근로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법인을 깎아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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