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연말정산 후폭풍] '급한불 끄기식' 처방에 靑 당혹.. 반대하자니 민심 부담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


청와대는 당정이 21일 '꼼수 증세'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독신근로자 세액공제 확대와 소급 적용 등을 추진키로 하자 다소 안타까워하는 표정이다. 세법개정 과정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배경 등을 심사숙고하고, 이를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당장 불이나 끄고 보자'는 식의 대처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단 국민정서를 고려해 드러내놓고 반대하기보다는 이미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예견됐던 일인 데다 정책홍보 미흡에 따른 반성과 함께 진정성을 갖고 이해와 설득을 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도 당정이 여론을 설득하기보다는 극약처방에 몰두하자 아쉬워하는 모습.

전날 국무회의 직전 티타임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복잡한 세법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잘 이해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자칫 야당의 '서민증세' '세금폭탄' 주장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는 긴급처방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당정의 소급 적용 검토에 세제원칙 등을 고려해 다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칫 청와대가 들끓는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세법 원칙만 강조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딜레마다.

전날 안종범 경제수석은 긴급브리핑을 하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2013년 세법개정 내용과 소득구간별 세부담 변동 추이를 설명하면서 "많이 떼고 많이 받느냐, 조금 떼고 조금 받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 여당과는 어느 정도 인식차를 드러냈다.

그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결정세액에 변화가 없다"고도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야당의 '서민증세'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법개정 과정 자체가 서민감세를 위해 추진된 '의제'였으며 기업 법인세는 깎고 근로자의 세부담만 늘렸다는 주장도 정치적 선동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