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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 '稅폭탄의 핵' 세액공제는 손 안대.. 중산층 달랠 수 있을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 긴급합의 '연말정산 소급적용' 실효성 있나

[연말정산 후폭풍] '稅폭탄의 핵' 세액공제는 손 안대.. 중산층 달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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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1일 긴급협의를 갖고 내놓은 대책은 의료·교육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은 중산층을 달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를 두고 국민 여론이 '13월의 세금폭탄'에서 '꼼수증세'까지 확전되자 출산공제를 부활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제와 연금공제를 다시 확대했다. 여기에 이들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귀속분을 여야가 입법조치를 취할 경우 소급적용해 돌려주는 극약처방까지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완책 역시 중산층 세부담을 더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전례가 드문 소급적용도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실제 시행 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자녀.독신자.연금 공제 확대

새누리당과 정부는 중산층 증세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갖고 다자녀 가정과 독신자, 연금에 대한 공제 확대와 출생공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완책을 내놨다.

우선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서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아이 한 명 당 15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다자녀 추가공제로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기본 100만원을 비롯해 셋째 아이부터는 아이 수에 200만원을 곱해 공제를 받았다. 6세 이하 아이를 기르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100만원씩의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를 제공했었다.

또 자녀세액공제로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다시 신설한다. 기존엔 100만원의 출생·입양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독신자에 대한 12만원 수준의 표준세액공제도 높이기로 했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정부가 장려했지만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현재 12%에서 더 상향키로 했다.

다만 당정은 구체적인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개정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 공제 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산층 등 세부담 줄지 않아

이처럼 당정이 급하게 보완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다른 항목에서의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대 홍기용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교육비와 의료비는 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이번에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5%로 획일화시켜 반발이 큰 것"이라며 "이런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사람일수록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대 안창남 세무학과 교수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칙 때문에 기준점이 없이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세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연말정산과 관련해 제기된 중산층 증세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는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하다.

게다가 전례가 드문 소급적용이 현실화되기 위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에서 긴급 협의기구를 설치하면 소급적용 등을 포함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소급적용을 위한 법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할 경우 전례를 남기게 돼 향후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소급적용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제받지 않는 이상 또 다른 국민적 불만을 낳아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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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조지민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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