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유리지갑' 월급쟁이 1인당 납세 200만원 넘었다
잦아들 줄 모르는 연말정산 후폭풍
"나라에서 겉으로는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결국엔 이번 연말정산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다둥이 아빠들을 상대로 사실상 증세를 한 것 아니냐. 이제는 화내기도 지쳤다."(직장인)
"연말정산 논란으로 영세 자영업자까지 비난받아야 하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자영업자)
연말소득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세금이 최근 200만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영세하다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는 늘어나면서 직장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2013년 소득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낸 납세 근로자는 1105만명이며 과세대상 근로자의 납세 총액은 22조2873억원이다. 이는 2012년 19조9712억원보다 11.6% 증가했다. 이에 따른 1인당 납세액은 201만6000원으로 1년 전(189만5000원)보다 12만1000원(6.38%) 늘었다. 1인당 세금 증가율이 납세총액 증가 폭보다 작은 것은 과세대상 근로자가 51만명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지는 못하고 추가 납부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근로자는 938만명이다. 이들은 1인당 48만3000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433만명으로 1인당 39만2000원을 토해냈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환급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51만5000명 줄고, 추가 납부자는 78만3000명 늘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증세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간이과세 제도로까지 번지고 있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가세를 간편하게 낮은 세율로 낼 수 있게 한 것이지만 그동안 각종 체납과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제도이기도 하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2013년 기준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간이사업자는 177만9011명을 기록, 전체 사업자 가운데 31.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82만8101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다.
원래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0% 세율을 적용해서 구한다. 이를 통해 산출한 세율은 0.5~3%로 일반 부가세율인 10%보다 크게 낮다.
기본적으로 간이사업자 수가 확대된 것은 경기불황 때문이다. 문제는 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외에는 수입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들 자영업자의 매출이 실제로 4800만원이 안 되는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