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정부 보완대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
출생공제 30만원선 다시 도입, 연금보험 공제율 15%로 상향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15% 수준이 유력하다. 30만원 안팎의 출생.입양 공제를 재도입하고 자녀세액공제도 액수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방안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 근로자 월급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제율.액수 ↑
22일 정부에 따르면 자녀 수가 많은 가구와 노후 대비가 필요한 가구에 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보완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노후 대비 측면에서는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3%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공제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둘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납입한 경우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60만원의 혜택을 받아 12만원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자녀 가구의 공제가 크게 축소됐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자녀세액공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이다.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는 오는 3월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소급적용, 상반기 중 추진
정부가 일부 항목의 세액공제 폭 확대로 인한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3월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기업들이 이를 반영해 소속 근로소득자에게 급여통장 등을 통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5~6월께 월급에 반영하는 것이 유력하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근로소득자는 대체로 기본공제를 누락해 연말정산 신고를 했을 경우 종합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를 한다. 더구나 연말정산 보완조치로 적어도 수백만명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