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청약통장이 다시 뜬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 2배 증가 작년 가입자 136만 늘어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 2배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더 늘어난다. 2014년도 연말정산까지는 120만원(월 10만원)의 40%(48만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에 있을 2015년도 연말정산에는 240만원의 40%(96만원)로 한도가 2배로 늘어나 가입열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자격요건은 더 강화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은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제한된다.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이 아닌 가입자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주로 등록된 한쪽 배우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근 3년 내 납입금 경정청구 가능
다만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일정분을 추징당한다. 가입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청약당첨 전 납입분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처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최근 3년 내 납입금은 언제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2014년분은 오는 5월 누락분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2년간 가입자 130만명씩 증가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청약기능에다 우대금리, 세금 환급 등 여러 혜택을 볼 수 있어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부동산써브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입자는 1757만66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만6857명(8.43%) 증가해 최근 5년래 연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간 증가자 수는 2010년 89만8877명, 2011년 6만7300명, 2012년 2만6818명, 2013년 130만4765명, 2014년 136만6857명으로 최근 2년간 청약통장 가입자는 각각 130만명을 넘어섰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