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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 예산·납세자 형평성 등 부담, 연말정산 세법개정까진 험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세법개정 추진 과정, 행정절차 부담 등 걸림돌 세수확충 방안 마련 고민
여 "자녀·연금공제 등 확대" 야 "교육·의료비도 늘려야" 구체적 방법론엔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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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적용이 마무리될 때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이 합의한 오는 4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소급적용분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행정절차도 부담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3월에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4월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2000억원 규모라고 보여지는 추가 환급이 이뤄지면 정부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세수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세를 선택하기에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큰 상황이고 국채를 내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소득세에 대한 증세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재산세와 법인세 인상 등이다. 하지만 재산세는 고소득층, 법인세는 기업 등의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과거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경험한 바 있어 재산세 인상 역시 쉽지 않다는 평가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조세 공평의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력 낭비와 과부하도 문제다. 추가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 행정력이 부족할 수 있다.

현재 추가 환급 방식으로 유력해 보이는 급여통장을 통한 환급은 원천징수 주체인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시스템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회사도 연말정산 업무를 두 번 하게 되는 셈이다. 급여통장 외 방식으로 검토 중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더욱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근로소득자에게 종합신고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세법 개정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는 시각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 출생.입양공제 재도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비 외 의료비 공제 조정과 함께 법인세 인상까지 들고나섰고, 양대 노총까지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까지 주장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우선 통과해야 된다. 경제통 의원들의 경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여당 내 반대 여론도 존재하고 있어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언급한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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