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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 "연말정산 폭탄 반발 속 증세 논란 부담"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료 개편 추진 중단 배경은?

[연말정산 후폭풍] "연말정산 폭탄 반발 속 증세 논란 부담"

기획연재☞ 연말정산 후폭풍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던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개편후 건보료가 오를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 등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섣부른 발표로 인한 여론, 국회 등의 반발로 개선안 자체가 백지화를 막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문형표 장관(사진)은 지난 27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증세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반발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면서 "시작 전부터 뚜껑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의 복잡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렸다. 특히 소득이 많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도 앞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해 무임승차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단이 유력하게 고려한 개편안은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되,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었다.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하지만 기획단의 개선안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무임승차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정도로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그간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렸다. 피부양자도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면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세대원 수, 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 고려한 평가소득), 재산(부동산, 전·월세), 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단 부과기준에서 평가소득과 자동차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었다.

■직장인·고소득 피부양자 반발 예상

기획단 위원인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 중단과 관련해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한 옳고 그른 것을 떠나 직장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논의를 중단한 것 같다"면서 "그동안 애써 논의했던 것이 백지화돼 답답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까지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보료 개편 방향대로 부과체계가 바뀌면 보수 외에 2천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세대(2011년 기준)는 월 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 가운데에도 2000만원 이상의 총소득이 있는 사람 19만3000여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작년 9월 발표 예정이었던 개선안이 해를 넘어, 공개 하루(29일)를 앞두고 백지화한 것도 이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연말정산 폭탄으로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반발이 극에 달한 현 시점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건보료 상승은 증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역가입자의 불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점진적으로 부과체계의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한번에 바꾸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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