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현장민원살피미 1805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불편사항 4만 9717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현장민원살피미가 다루는 민원 대상은 불법 주·정차, 도로, 맨홀 파손, 쓰레기 방치 등 12개 분야 67개 항목이다.
현장민원살피미가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사항을 다산콜센터(전화 120)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들은 처리 후에도 다시 한 번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민원살피미 요원은 신고 4건당 1시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각 자치구 감사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11월 각 자치구별로 신고실적이 우수한 '현장민원 살피미' 45명을 선발해 표창할 예정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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