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지정(위치변경)만 가능함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기능 위주로 기 개발돼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도 현실 개발여건을 감안해 주거용지로 계획한 계양구 효성동, 작전동 일원의 공업지역 67만3847㎡를 해제했다.
또 그동안 해제 시기 조정필요에 따라 재배치가 안 된 북항 및 배후부지일원에 60만9612㎡를 지정하고, 지역내 발생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및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서부자원순환특화 산업단지에 5만6256㎡의 공업지역을 지정했다.
공업지역 위치변경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이 해제되는 계양구 효성동, 작전동 일원은 연립 및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게 돼 주거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정비를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업지역 지정지역인 북항 및 배후부지는 동북아 물류중심의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서부자원순환특화산업단지는 지역내 발생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서구지역의 환경 및 경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의 환수를 위해 토지소유자인 한진중공업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차익 560억원의 74.5%인 417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하면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 369,901㎡의 16.7%에 해당된다.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kapsoo@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