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유방암환자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50%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3 16:33

수정 2015.02.03 16:33

최대 1400만원의 비용을 들어 유방재건술을 받았던 유방암환자의 비용 부담이 최소 2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유방암환자의 유방재건술이 선별급여 적용돼 50%만 본인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고, 유방재건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해 급여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된다. 유방재건술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800~1400만원의 비용이 들었던 유방재건술은 앞으로 200~400만원의 비용만 들면 된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이 외에도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항목과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뇌자기파 검사 2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약 13만2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45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두가지 모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모형별 시범 수가(안)을 마련하고 참여 대상 기관을 모집, 약 1년간 적용을 통해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정식 수가로 제도화 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