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고, 유방재건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해 급여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된다. 유방재건술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이 외에도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항목과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뇌자기파 검사 2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약 13만2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45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두가지 모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모형별 시범 수가(안)을 마련하고 참여 대상 기관을 모집, 약 1년간 적용을 통해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정식 수가로 제도화 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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