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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 우버, 논란 회피한채 '기사 등록제' 제안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4 12:48

수정 2015.02.04 12:48

불법논란 우버, 논란 회피한채 '기사 등록제' 제안

글로벌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우버테크놀로지(Uber)가 4일 한국에서의 불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한국 당국과의 협력 방안을 비롯해 세금 납부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즉답은 피한채 한국 정부에 자사 파트너 기사에 대한 정부등록제를 제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정부등록제 제안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사진)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정부에 우버 파트너 기사의 정부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거캠페인의 승리를 진두지휘 한 핵심 참모로 알려진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의 파트너 기사들이 정부에 등록하고 상용면허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등록제도가 도입되면 일정수준 교육을 받아야하고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음주운전 기록이나 전과도 걸러질 수 있게 되고 기사용이나 승객용 보험도 가입이 의무화될 것"이라며 "전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이같은 논의는 한국 정부와 기존에 적극적 논의해왔다"며 "저희는 한국에서의 최고 솔루션이 무엇인지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비롯한 협의 방안에 대해선 함구한 채 일방적인 제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플루프 부사장은 "저희가 그동안 경험으로 깨달은 것은 비공개 회의는 대외적 공개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우버팀 자체도 한국에서 지방정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가져왔고 우버는 스마트하고 전향적인 규제로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분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뵐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등은 우버 측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강행 의지..논란은 회피

택시가 아닌 일반차량 등으로 승객을 태우는 우버엑스 등의 서비스에 대해 서울시가 불법영업 신고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검찰에도 해당 문제는 고발된 상태지만 우버는 사업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일단 저희는 기사님들 편에 서있다"며 "이분들은 근면하게 일하는 분들이고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데,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분들을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버는 한국시장, 즉 서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저희 비지니스를 강력하게 키워나가겠다. 도시와 파트너 기사에게 도움되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혼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세금과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네덜란드에 사업체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데다 한국에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신생벤처) 우버의 특성상 세금 납부 여부는 주요 관심사였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의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 "보통 택시요금은 현금으로만 지급하는데 우버는 현금지급이 아닌만큼 시민들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동시에 우버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받아들일 것을 재차 강조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서울이야말로 혁신을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국가가 되면 안된다"며 "혁신에 있어 한국은 세계적 리더다.
미래 지향적인 교통시스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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