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내년 1월 개통·시행...예·적금 상품, 주택담보대출 등 한눈에 비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5 15:10

수정 2015.02.05 15:10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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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내년 1월 전업권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통하고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을 시행한다. 소비자들은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예·적금 상품, 주택담보대출 상품, 연금저축상품 등을 한눈에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와 TF를 구성, 올 2·4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는 올해 말까지 내부통제기준에 통일 비교공시 기준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증절차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은 금감원이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내년 1월 개통하고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은 각 협회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순차적으로 마치고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보험업권은 3·4분기, 보험업권 제외 제2금융권은 4·4분기 중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업권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거래목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다수 업권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상품, 연금저축상품 등에 대한 필요 핵심 정보와 거래시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 등을 제공한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해보고 싶을 경우 소비자 본인의 대출용도, 주택종류, 주택가격, 대출금액, 대출기간, 금리방식, 상환방식 등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이자율구간, 전월취급평균이자율, 총대출비용등 핵심 정보를 비교 공시해 주는 것이다.

상품별 대출 요건, 대출한도, 부대비용 내용,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역시 상세정보 단추를 클릭하면 한 화면 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상환방식의 차이, LTV와 DTV 계산법 등 금융지식과 대출상품 이용시 유의점 등 주의사항도 함께 제공된다.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은 공시대상 확대, 미공시된 유사상품·항목의 정비 등을 통해 공시 정보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자 환경 개선, 비교기준치 제공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비교 용이성을 제고하고 금리, 수익별 등에 대해 항목에 따라 과서 3개월, 1년 등 기간별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박주식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기대한다"며 "금융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