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보험금 노리고 여직원 살해' 30대 사업가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8 10:52

수정 2015.02.08 10:52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호화생활을 하다 진 빚을 충당하려고 부하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1심은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벌을 내렸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며 "양형 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을 운영하던 김씨는 수억원대의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 8억원의 대출금을 갚을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동갑내기 여직원 A씨를 속여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 A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에게 26억원 가량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보험 가입 한 달여 뒤 김씨는 A씨를 물품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