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지난 1998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세수확보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경연은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추면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포인트를 낮추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한다.
한경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 현황에 대해 세율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약 3.3%가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상황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분석 기간 중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약 7.0% 증가시키는 반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상황의 악화(성장률 하락 : 2007년 5.5%→ 2009년 0.7%)는 법인세수를 17.5%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세수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 국한해 단기적인 세수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22%(지방세 포함 24.2%)를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오히려 비(非)금융 상장기업(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을 약 1조2000억 원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이를 감안해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2009년 이후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구간과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법인세율은 점차 인하되어 온 반면, 최저한세율은 높아져 실제 법인세 부담이 줄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을 제외하고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쉽지 않고,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최고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73%(16%/22%), 미국 51%(20%/39%), 캐나다 52%(15%/29%), 대만 40%(10%/25%)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단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원은 "기업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는 확대될 수 있겠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며 "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세입기반 확대→세수 증가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