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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가서비스 강제가입이 되살아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8 14:46

수정 2015.02.08 14:46

#1. 사용한 지 2년이 넘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를 최신 갤럭시노트4로 바꾸면서, 이동통신사는 사용하던 회사를 계속 쓰는 이른바 기기변경(기변)을 위해 시내 휴대폰 판매점을 찾은 A씨. 판매점 직원은 A씨에게 월 사용료 9900원인 '비디오팩' 부가서비스를 권유했다. 요금도 비싼데다 굳이 필요없는 부가서비스여서 A씨는 가입을 거부했다. 그랬던 판매점에서는 "겔럭시노트4 기기가 없다"며 기변을 거부했다. A씨는 "처음엔 분명히 제품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부가서비스 가입을 거부했더니 기기가 없다고 기변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분명 부가서비스 강요가 먹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저가요금제에도 공시지원금 혜택이 많은 중저가 스마트폰을 찾던 B씨는 동네 휴대폰 대리점에서 번호이동을 하려다 월요금이 4700원인 휴대폰 보험가입을 권유 받았다.

B씨는 "저가형 모델이어서 굳이 보험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는데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 가입을 안하면 최대 15%까지 제공해 주는 대리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 부득이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들의 부가서비스 강요 행태아 아직도 여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강제적으로 부가서비스를 가입토록 하는 부가서비스 강요 행태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일선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의 부가서비스 강요 관행이 사라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시중 판매점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태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

특히 기기변경, 저가 휴대폰 구입 등 유통점 수익이 높지 않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한달 수 천짜리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요구받아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필요도 없는 부가서비스 가입에 내물리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대형 대리점이 판매점에 부가서비스 할당도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통망에서 기기변경이나 중저가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 등 일부 기종의 경우 제품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을 해야만 기기변경이나 가입을 시켜주는 일도 다반사다.

한 판매점 업주는 "통신사들이 부가서비스 가입을 받아야 리베이트를 더 주기 때문에 별로 돈이 안되는 기변 고객에게는 부가서비스라도 가입을 권하는 것"이라며 "일부 대형 대리점들은 판매점에 (부가서비스 가입) 할당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관행에 소비자만 '봉'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 유통구조는 제조사-이동통신사-직영점·대리점-판매점 구조로 짜여 있다. 직영점과 대리점은 1개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받아 불법이나 탈법 행태가 거의 없지만 대리점과 계약해 3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은 유통망에 리베이트를 무기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받도록 했다가 지금은 대부분 인센티브 형태로 바꿨다. 그러나 대리점들이 본사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최말단인 판매점에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부가서비스 종류에 따라 보통 5000원에서 2만원 정도까지 대리점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직영점,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매점을 관리하는 만큼 통제가 쉽지 않다"면서 "본사 차원에서는 어디까지나 장려금 차원에서 지급할 뿐 가입자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회사와 대리점의 인센티브 욕심 때문에 소비자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부당한 요구에 내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