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회계부정행위)을 신고하는 사람은 외부감사법(외감법)에 따라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감법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 대리작성도 외감법 제15조의 3에 있는 회계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외감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거친 상황으로 조만간 국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현재는 회계부정행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내부고발한 감사 등도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는 회계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업의 감사인이나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 그 신고자나 고지자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나 고지자는 내부적으로 불이익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만약 불합리한 대우를 할 경우 기업과 해당 임직원은 모두 신고자나 고지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특히 증선위는 회계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신고하는 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신고 유인책 마련을 위해 외감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감사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감사인력과 시간의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감사 인력과 시간이 적절했는지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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