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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전제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8 18:23

수정 2015.02.08 18:23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전제돼야"

"모든 투자에 있어 자기 책임의 원칙이 확립될 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사진)은 코스닥협회지 3월호에 기고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란 칼럼을 통해 "지나친 규제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겨 줄 수 있다"며 규제 완화의 뜻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은 지난날 횡령·배임 등 코스닥시장이 혼탁해질때 마다 그 해결책으로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규제강화를 택했다. 그 결과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한 규제에 묶여 역동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모험자본의 공급·회수 시장이라는 본연의 기능도 잃었다.



서 수석부원장은 "코스피시장과 대비되는 코스닥시장의 가장 큰 특성은 '역동성'이다"면서 "역동성은 시장 진입이나 퇴출의 문턱이 낮고, 공시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더 자유로울 때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을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얻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더 많이 보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서 부원장은 "시장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규제는 필요하고, 당연하지만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강화로 투자자를 보호하려 한다면 코스닥 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 확립이 전제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스스로 져야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최소화해야 경쟁력 있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만 코스닥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호 기자